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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8.08 2018노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관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과 그로 인하여 자신의 수배 사실이 발각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끌고 가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과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F으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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