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5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직원 E이 데려온 피해자 F(17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평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 불상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누구지 누구지 ”라고 반말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1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9cm )을 들고 위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E 나와,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제2항 기재 아파트 화단에 설치된 피해자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주차 고임목 표지판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1919]
4.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0:40경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4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5경 위 유치장 1호실 내에서, 같은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I(47세)가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