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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8나2060824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감정인 F”을 “제1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부터 7면 7행까지(“가. 1, 2, 3년차 하자 보수완료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용검사 후 1, 2, 3년차 하자 1) 피고들 주장 가) D은 2014. 10. 6.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경우 피고 B과 D의 이 사건 아파트의 3년차 이하 하자보수책임과 피고 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원고로부터 3년차 이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3년차 이하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설령 원고가 하자보수종료합의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부분 양수하였고 하자보수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피고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D 사이의 하자보수종료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면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을 얻었을 경우 피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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