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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56884
손해배상(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선정자 BH, BI, BX, HL 및 JP은 그들의 구분소유권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여, 다른 선정자들과 달리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관한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이 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선정자들의 소송에 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6 ‘세대별 하자보수비’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일정한 하자보수공사 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차 하자보수의무를 완전히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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