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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3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며칠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6. 하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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