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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출납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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