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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1630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I. 피고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2011. 10. 7.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합계 6,7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1. 9. 20.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을제7호증). 나.

피고 B은 F의 부탁으로 2011. 10. 7. F이 원고에게 부담하거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피고 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대 380㎡ 외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2. 4. 25.경 74,287,434원 상당의 H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2. 4. 27.경 700만원, 2012. 4. 30.경 100만원, 2012. 6. 1.경 1,000만원, 2012. 8. 31.경 1,0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F은 2012. 12. 17.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99,773,500원임을 확인하면서, 같은 날 4,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31.까지 1,000만원, 2013. 1. 31.까지 1,000만원, 같은 해

2. 28. 1,000만원, 같은 해

3. 31.까지 1,000만원, 같은 해

4. 29.까지 245,773,500원, 같은 해

4. 30.까지 5,585,876원을 각 지급하되,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한 4,0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액 합계가 2억 1,000만원이 되면 5일 이내에 B이 설정해 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을제8호증). 마.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4,000만원을 변제해 주었고, 같은 해 12. 31.경 1,000만원, 2013. 1. 31.경 1,000만원, 2013. 5. 31.경 700만 원, 2013. 8. 2.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갑제1호증에 첨부된 내역서). 바.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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