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2가단35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①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사실상 부부이다.

피고와 D는 법률상 부부이고, E이라는 굿을 하는 암자를 피고는 창건주로서, D는 그 실질적인 관리를 맡은 자로서 함께 운영하였다.

② 원고 부부는 피고 부부에게, 2006. 8. 9.경 5,000만원을, 2008. 7. 31.경 2,0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③ 피고는 2008. 8. 20. 선정자를 세입자로 표시하고서, 인천 남동구 F주택 3동 101호의 전세금 6,000만원에 대하여, 2008. 9. 4.까지 2,000만원을, 같은 달 20.까지 4,000만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④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2008. 9. 3. 1,000만원, 같은 달

4. 1,500만원, 같은 달

5. 1,500만원, 같은 달 30. 1,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변제하였다.

⑤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11571호로 2006. 8. 9.경 대여금 5,000만원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지급명령사건(이하 ‘종전 지급명령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5,000만원을 차용하였지만, 2007. 10. 16. 500만원, 같은 해

7. 27. 500만원, 같은 해 10. 5. 350만원, 같은 달 12. 300만원, 2008. 4. 15. 1,000만원을 현금을 변제하여 총 2,65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갚지 않으려고 하여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촉이나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