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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1분 출구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음낭을 걷어차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3.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짝 등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349,58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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