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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5. 00:3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망치를 손에 들고 "당신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냐"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총 갖고 왔어, 쏴불라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4발 발사(공포탄 3발, 실탄 1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분사기(총포형) 1자루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4. 1. 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개인총기 상세내역서

1. 피해 사진, 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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