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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226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7,41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부터 2016. 3. 29.까지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1997. 8. 23. 변제기를 1999. 8. 23.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용카드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③ 2015. 8. 12. 현재 위 ①항 대출금채무는 원금 20,000,000원과 이자 등 45,551,128원 합계 65,551,128원, 위 ②항 신용카드채무는 원금 4,976,332원과 이자 등 20,199,950원 합계 25,176,282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④ 농협중앙회는 2009.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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