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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나4081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가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금 9,734,7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농협중앙회가 피고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1999. 2.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12.5%(연체이자 연 18%), 변제기 2001. 2.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2. 8.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9. 6.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피고로부터 대출금 중 원금 10,046,409원, 이자 411,989원을 상환받아 2013. 2. 18.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9,734,754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9,734,7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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