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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07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38,646원 및 그중 75,537,863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1999. 6. 15.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11. B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2. 24.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144,638,646원(원금 75,537,863원, 이자 등 69,100,783원, 지연손해금율 18.0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638,646원 및 그중 원금 75,537,863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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