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6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신금호역 부근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5-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VJF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