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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3013노1509호)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27. 02:11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삼양사거리에서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종암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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