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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6. 9. 14. 00:2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의 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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