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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6: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21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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