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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1. 10. 10:53경 평택시 평택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삼성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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