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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4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에서 시행면적 51,009㎡ 규모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도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 10. 19. 부산광역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의 동의 여부 회답에 대한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최고서는 2012. 11. 14. 이사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2012. 11. 15. 반송배달되어 원고 조합의 담당자인 D가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3. 4. 17. 기준으로 628,928,560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평가되었다)이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률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정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최고를 받은 후 동조 제2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동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정법 제39조 전문 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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