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D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연제구 E 대 201㎡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099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이 2013. 3. 19. 피고 B에게, 2013. 3. 20.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20,457,000원이다. 라.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2,045,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