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20. 서울 강서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제다동 제3층 제31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12.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4. 27.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2016. 5. 6.까지 회답하고, 만약 회답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그 수신 주소를 원고의 지번 주소인 ‘서울 강서구 C 205호’가 아닌 ‘서울 강서구 D 205호’로 잘못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는 2016. 4. 28. 주소불명으로, 2016. 4. 29. 폐문부재로 각 원고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채 2016. 5. 2.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회답기간인 2016. 5. 6.까지 이 사건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의 발송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6. 8. 24.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밝히면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고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