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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1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2,045,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D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3. 19. 피고 B에게, 2013. 3. 20.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20,45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3. 3. 19.(또는 같은 달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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