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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7가합22562 판결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07가합22562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선정당사자)

P (4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피고

X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기원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론종결

2008. 12. 24.

판결선고

2009. 1. 14.

주문

1. 피고가 2006. 9. 30.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정비계획변경결의 및 조합정 관변경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 2005. 9. 28.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고시번호 : 제2005-271호, 지정구분 : 신설,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명칭 : XX주택재개 발정비구역, 위치 : 부산진구 △△동 000번지 일원, 면적 : 96,876,77㎡)가 있은 후 부산 부산진구 △△동 000번지 일원 96,876.77㎡를 '사업시행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위 법상 기재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2005. 11. 1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조합은 XX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면적을 130,345.40m²로 변경하는 부산 광역시장의 2006. 9. 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고시번호 : 제2006-329호)가 있은 후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면적을 XX구역 130,345.40m²로 변경하여 2006. 10. 17.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06. 12. 14.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조합을 XX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면적을 131,450.1㎡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 2007. 8. 23.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조합은 2006. 9. 30. 조합원들('정기총회 개최 결과통지서'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1,097명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을 상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각 가결하였는데, 제1 호 안건의 결의는 '붙임(1. 정비구역 변경안 1부, 2. 건축개요 및 배치도 각 1부, 3. 조감도 1부)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의결내 용으로(이하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라고 한다), 제2호 안건은 '정비구역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예정구역 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정관을 수정하고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결내용으로 하여 각 가결되었다(제2호 안건은 피고조합의 정관 제3조 본문을 종전의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A동 000번지 외 746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96,876.77㎡(29,305.22평)으로 한다.'에서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00번지 외 984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130,345.40m²(39,429.48평)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총회 제2호 결의'라고 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제1, 2호의 각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1) 위 각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 2006. 9. 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피고조합이 부산진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으로 '도정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 가능한 조합 또는 조합 정관상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면적에 관한 결의이고(행정소송으로 부산진 구청장의 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또 (2) 부산광역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었음을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각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시·도지사의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그 변경지정(도정법 제4조 제1 항 본문)에 따라 피고조합과 같은 주택재개발조합(또는 조합 정관상)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고(이 사건에서 본안전 항변 및 본안에 관한 피고조합의 일관된 주장은,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도정법상 당연히 부산광역시장의 2006. 9. 20.자 변경지정 고시의 정비구역의 면적과 같은 범위의 것으로 확대된다는 취지이나 그와 같이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가 없고, 또 피고조합의 주장은 조합이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이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4항 등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도정법상 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조합설립변경행위 등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행위로서 정관변경 등 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총회의 각 결의(특히 제2호 결의) 내용이 아래 다.(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의 2006. 9. 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단순히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이 '정비사업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조합원의 사전 동의{즉 도정법 제28조 제1항, 제4항(현행의 제5항) 등이 규정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상정되어 결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3) 피고조합이 위 각 결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는 실질적으로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계획 등을 확대·변경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방편의 것이며 또 실제로 피고조합은 위 결의 후에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결의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비용의 분담 등)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설계의 개요와 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도정법상의 각 관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에도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총회 제2호 결의 안건은 피고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확대)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관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러한 동의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하여 효력이 없다.

나.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 2006. 9. 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의 내용을 단순히 보고한 것일 뿐이고, 또 부산광역시장의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 또는 정비사업계획 역시 법령상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므로 위 결의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총회 제2호 결의의 안건은 도정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이므로 이는 적법 · 유효하다.다.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정비계획변경결의)의 효력 여부

(1) XX구역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2006. 9. 20.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고, 시장·군수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권 자는 시·도지사이므로(도정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가 정비구역 지정·변경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의 내용을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결의로 인하여 피고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법적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갑 2호증의 2, 3, 갑 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의 안건 제안사유에는 "...부산시 고시와 더불어 조합원 고지와 이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계획 변경동의'를 위해 총회안건으로 상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 위 안건에 관한 의결 내용에는 "... 내용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동의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제출한 정비사업계획서(도정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에 대한 조합원의 사전 동의서 및 그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부산광역시장의 2006.9.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기도 이전인 2005.8. ~ 2006.9.20.경에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것들인 점(부산광역시장의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피고조합의 조합원수가 증가하기도 전의 것들이며, 따라서 피고조합이 위 결의로 변경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기초로 한 정비사업계획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기도 전의 것들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제1호 결의의 안건은 단순히 부산광역시장의 2006. 9. 20.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의 '정비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그 변경'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정법 제28조 제1항, 제4항(현행의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또는 변경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현행의 제6항), 제17조, 그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동의는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도정법 제28조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 제38조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대지면적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은 위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38조 제3호 참조), 위 결의에 따른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종전 면적의 10% 범위를 초과(약 34.5% 증가)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 결의가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28조 제4항, 제5항(현행의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정관과 위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동의 요건과 방법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 정관 제41조는 조합원 중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갑 2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의 조합원 총수 1,097명 중 561명(조합원 중 약 51.1%)만이 위 결의 안건에 찬성하여 동의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 위 결의 당시에 조합원들이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결의(동의)를 하였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위 결의는 위 도정법 관련규정 및 피고조합의 위 정관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면적이나 정비사업계획 역시 당연히 변경되고 따라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조합은 위 주장의 근거로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 등을 들고 있으나(을 13호증의 1의 기재 참조), 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면적이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도정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역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정비사업 예정구역 면적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 점, 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나 면적의 변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과 직결된 중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은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또는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설령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방편으로 볼 수 있고 그 요건과 방법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총회 제2호 결의(정관변경결의)의 효력 여부

(1) 살피건대, 도정법 제20조는 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4호), 조합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위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위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정관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총회의 결의로써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우에도 위 도정법 규정이 정한 동의의 정족수나 위 법 제20조 제4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한 서면동의 방법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그런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회 제2호 결의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3조 본문에서 정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00번지 외 746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96,876.77㎡ (29,305.22평)'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00번지 외 984필지로서 대지의 총면 적은 130,345.40m²(39,429.48평)'로 변경하는 것이고, 피고조합이 위 결의 외에는 달리위 정관조항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는 얻지 아니한 점(따라서 위 결의는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는 총회결의로 볼 것이다), 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 1,097명 중 위 결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조합원의 수는 562명(약 51.2%)으로 도정법 제20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한 동의의 정족수 요건(2/3)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결의 등 방법을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정법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도정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조합의 정관 제3조 본문에서 정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위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조합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한 총회결의만으로도 적법 ·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법 시행령 제32조는 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조합의 명칭과 주소,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 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이상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10호),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상 도정법 시행령 제31조 제8호, 제14호, 제16호),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정관 제3조 단서가 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것(즉, 부산 광역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므로 설령 위 결의가 도정법상 조합원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3조 단서는 "...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정비사업 예정구역')과 대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조합의 정비사업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가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위 정관 제3조 단서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가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변경 또는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위 나.(1)항, 다.(4)항에서 각 검토한 바와 같다), 그 밖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관하여 달리 피고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정비사업 예정구역 면적 또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증감은 비용분담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직결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정관 제3조 단서의 취지가 피고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도정법 관련 규정(앞서 본 바와 같은 정관변경에 관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등, 사업시행인가신청 전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정법 제28조 제1항, 제4항(현행의 제5항) 등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제1호, 제2호의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성욱

판사정영석

판사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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