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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후배인 F과 함께 2016. 9. 21. 22: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선배인 I( 개 명 후 J) 의 여자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보도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K(32 세 )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으로 오게 하고, F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채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니가 I이 형님 형수님에게 장난을 쳤냐

씹할 놈 아, 죽고 싶냐

I이 형님이 너와 함께 보도 일을 하면 I이 형님이 뒤에서 일을 봐준다고 했는데 왜 거절 했냐,

너는 I이 형님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I 이 형님이 너에게 보도 방을 동업 하자고 얘기 했는데 니가 거절 했냐

너는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일으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I, 피고인, F 등이 입을 명품 스웨터 5벌을 사 오라고 요구한 다음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일으켜 세우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I 이 형님과 같이 일할 건지, 안할 건지 이야기 해라.

” 라며 빈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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