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6. 04: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시텔 건물 앞에 이르러, 자신의 방은 고시텔 건물 4층에 있음에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E(58세) 거주의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로 엘리베이터를 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놀라 집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를 쫓아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의 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폭행한 것이 맞으니 지구대로 가자’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