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저녁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평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를 컨테이너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울대를 끊어버리겠다"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자, "너 씹할 년 한번만 이렇게 하면 죽여 버린다."며 옷을 벗겨 물을 퍼붓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씹할 년아 늙은 년한테 봉사하는 놈이냐"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저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밥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찍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밥그릇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무릎 등으로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당에 있는 전기 용접기를 들고 들어와 “용접을 해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