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0,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2010. 3. 9. 대출한도를 4,9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2011. 3. 9.로, 대출이율은 연 48.54%,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계약에 따라 에이앤피는 같은 날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그 후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0. 3. 23. 피고 명의로 406,000원, 같은 해
4. 28. B 명의로 300,000원, 같은 해
5. 25. B 명의로 120,000원, 같은 해
6. 25. C 명의로 406,000원, 같은 해
7. 30. B 명의로 406,000원이 각 입금되어 원리금 변제조로 처리되었다.
다. 에이앤피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이 만기일까지 다 변제되지 못하자 2011. 5. 24. 그 무렵까지 남아 있던 대출금 잔액 2,441,273원을 새로운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으로 전환하고, 대출기간을 2014. 5. 2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환대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한편 에이앤피는 2012.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원금 2,410,543원 기준)을 양도하고, 예스캐피탈은 2014. 2. 2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채권양수인들이 그 무렵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410,54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