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8,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12.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변경 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이율은 연 87.60%, 지연손해금율은 연 89.425%, 대출기한은 2007. 9.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8.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2002. 9. 30.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표 기재 각 돈을 포함하여 합계 18,684,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대출이율 연 87.60%, 지연손해금율 연 89.4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각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각 변제충당한 후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라 피고가 2002. 9. 30.부터 2008. 3. 11.까지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한 결과 잔존 원금은 2,568,2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