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36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는 2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에이앤피는 2010. 5.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산와대부는 2011. 1. 12.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7. 30.을 기준으로 피고 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다음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5,696,707원 및 그 중 원금 5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A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를 채무자 또는 대출신청자로 하는 에이앤피 명의의 대출계약서(갑2호증)와 산와머니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3호증의 2)는 피고가 작성하지 않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2.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에이앤피로부터 360만 원을 대출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와 에이앤피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갑2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당심 감정인 B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출거래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기명, 서명은 피고의 평소 필적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에이앤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도급업체에 통장등록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교부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