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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04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8,453,217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2. 25. ㈜I, J㈜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K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3. 31.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 금리 변동주기 ‘3개월 CD유통수익률 2.8%’,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연차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16%, 최고 21%’로 정하고 278,64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 위 대출계약으로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출기간 만료시 E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 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고, E은행은 이 사건 대출기간을 2011. 2. 28.에서 최종적으로 2012. 3. 30.까지로 연장해주었다. 4) 이후 피고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2015. 2. 23. 새로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분양대금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에 충당되었다.

5 E은행은 2013. 12. 2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위 유동화회사는 2016. 1. 2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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