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26,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원, 대출기간 2016. 8. 6.,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로 정하여 그 중 3,558,335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3,558,335원을 대여하였고, 2013. 8. 20. 2,000,000원, 2013. 10. 25. 2,000,000원, 2015. 1. 16. 2,6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9.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에이앤피는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5. 7. 8. 기준 원금 9,926,62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9,926,62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