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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9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원고는 원고를 보험수익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 1항의 보험계약을 ‘제1보험계약’이라 하며, 순번 2 내지 4항의 보험계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 순번 종류 보험증권번호 계약일 만기일 1 F G (단, 갱신 후는 H) 2011. 1. 12. (2016. 1. 12. 갱신) 2021. 1. 12. 2 I 2015. 1. 15. 2022. 1. 15. 3 J 2015. 2. 16. 2022. 2. 16. 4 K 2015. 2. 17. 2022. 2. 17.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제1, 4보험계약은 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보장금액이 2,000만 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고, 제2, 3보험계약은 각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보장금액이 1,000만 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보장금액이 500만 원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가) 제1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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