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및 2012. 11.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모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이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무배당OK실버보험계약’(이하 2014. 6. 14. 체결한 계약을 ‘제1보험계약’, 2014. 11. 16. 체결한 계약을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 (별표 3 재해분류표) 1.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