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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215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2017.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순번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계약자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D (만기환급형) 2006. 7. 4. 원고 A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2 D (만기환급형) 2008. 1. 2. 원고 A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 순번2 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두 계약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5. 10. 18: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거실 창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5. 각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자살하여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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