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2017.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순번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계약자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D (만기환급형) 2006. 7. 4. 원고 A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2 D (만기환급형) 2008. 1. 2. 원고 A 망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 순번2 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두 계약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5. 10. 18: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거실 창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5. 각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자살하여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