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합계 약 1억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