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