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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진주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대금: 실제 공사대금을 4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 후 피고의 부사장 C의 요구에 따라 비자금 100,000,000원을 추가하여 583,000,000원(530,000,000원 부가가치세 53,000,000원) ② 공사기간: 2015. 11. 24.부터 2016. 1. 31.까지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2. 4. 23,000,000원, 같은 해

2. 15. 30,000,000원, 같은 해

3. 15. 30,000,000원 합계 83,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6. 4. 12.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6. 비자금 100,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공사대금 4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추가공사비 60,0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539,000,000원(490,000,000원 부가가치세 49,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인 진주시 B 소재 오피스텔은 준공을 마치고 2016. 5. 2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6,000,000원(변경된 계약금액 539,00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6. 변경계약으로 더해진 추가공사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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