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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6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07: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0:30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버티고 앉아있으면서 "씨발놈아, 사랑한다고 말해. 개새끼야, 왜 나만 나오냐, 쟤들도 나오라고

해.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쳐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1: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21호 순찰차로 달려와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때렸고, 이후 순찰차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붙잡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긴 후, 다리를 순찰차 내부에 집어넣으면서 갑자기 위 E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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