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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기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동영상CD에 대한 당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아챈 사실이 인정(20131101.exe 파일의 2013-11-01 22:15:48경)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의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순찰차 창문을 붙잡고 비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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