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955,124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이유
...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재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 1,887,546,323원 부가가치세 : 188,754,632원 합계 : 2,076,300,955원
1. 트라프 자재비, 트라프 제작비, 현장설치비 (대물금액 원도급사 C 지급대물 2.5% 포함) 1,829,769,280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039,641원
3. 공과잡비 18,737,402원 합계 1,887,546,323원 <계약내역> 공사기간 : 2013. 2. 13. ~ 2013. 7. 31.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 발주자(C)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1회, 기성 검사원 접수후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발주처(C)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함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C 대표이사 E과 피고 대표이사 F이 계약 후 C이 요구하여 피고가 제출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증권(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원고 대표이사 G도 동일하게(동일요율적용)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시점의 불일치로 원고 공사 마감시점 2013. 7. 31. 공사준공 후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후 잔금은 지급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지체상금률 : 0.1%/1일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839,693,8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