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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6 2015가단3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E의 3남이고, 피고 B은 망 E의 장남 망 F(1993. 8. 12. 사망)의 처이고, 피고 C, D은 망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망 F은 망 E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76. 12. 22. 접수 제17795호로 1976.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994. 2. 16.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H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I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3.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망 E의 사망 후 망 F이 망 E 명의의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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