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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3.31 2019가단2011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C, D를 자녀로 두었고, 2004. 4. 27.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1. 4. 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3/9 지분이고, 피고, 선정자 C, D의 상속지분은 각 2/9 지분이다.

다. 피고, 선정자 C, D는 2011. 5. 18.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4.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선정자 C, D는 2011. 5. 18.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4.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선정자 C은 2011. 5. 18.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라.

선정자 C은 2016. 1.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선정자 D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4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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