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2. 27. 제주시 F 전 2,831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제주시 F 전 2,831평은 1994. 5. 3. 망 G의 신청에 따라 제주시 F 전 7986㎡와 E 전 1,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94. 8. 11.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G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G은 2009. 4. 30. 사망하여 남편인 H, 자녀인 피고 D, B이 망 G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2009.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원인으로 하여 2009.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가 2009. 11. 16.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G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G은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G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바, 피고들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G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그 추정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망 G은 199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 B, C에게 그 점유가 승계되었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11.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