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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나301276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망 K는 1994. 9. 8.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900,000원, 채무자 망 K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4항 부동산 및 분할 전 이 사건 제1, 5항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 K는 1996. 1. 10. 망 M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900,000원, 채무자 망 K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분할 전 이 사건 제1, 5부동산은 1997. 12. 22.경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및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망 K와 원고는 1997. 11. 25.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 K는 199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K는 2017. 9.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마. 한편, 망 M는 2013. 5. 7. 사망하였고, 망 M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 및 R가 있었고, R는 2017. 12.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H와 자녀들인 피고 I, J이 있다.

망 M에 대한 위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처음부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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