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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3832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4면 제7행과 같은 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14행의 ‘19 내지 25’를 ‘19, 24’로, 제7면 제6행과 제12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4행의 ‘증인 N’을 ‘제1심 증인 N’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제13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 같은 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 제14면 제5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새로 쓴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 12, 18, 20호증, 을 제3, 5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4토지는 이 사건 20 내지 23, 25토지와 함께 일단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20 내지 23, 25토지와 일단의 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24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AT동 일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24토지는 그 지정 이후 허가 없이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불법 형질변경토지이므로 일단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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