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각각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5881㎡’를 ‘581㎡’로, 제5면 제19행의 ‘2.56를’을 ‘2.56을’로, 제8면 제4행의 ‘2013나200447’을 ‘2013나2004447’로, 같은 면 제16행의 ‘사례를’을 ‘사례로’로, 제9면 제4행과 같은 면 제17행, 제10면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0면 제18행의 ‘평가하여야’를 ‘평가되어야’로, 제13면 제19행의 ‘형질변경에’를 ‘형질변경’으로, 제15면 제4행의 ‘신뢰하는가는’을 ‘신뢰하는가 하는’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지장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호 판결 , 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 중 K 대지 지상에 설치된 가옥과 우사 및 I 임야에 식재된 수목들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우사 지하에 설치된 창고를 평가에서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이 현장조사 당시 이미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감정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다시 감정을 하거나 재결감정의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