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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376
직권면직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통한 뒤’를 ‘통과한 뒤’로 고치고, 제4면 표 중 ‘공소사실’란 제8행의 ‘방해를’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채용비리 관련 직원’란 제6행의 ‘W’를 ‘K’로, 제7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인사규칙’을 ‘인사규정’으로, 제9면 제6행의 ‘2018. 2. 28.’을 ‘2018. 2. 26.’로, 같은 면 제8행의 ‘의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제10면 제14행의 ‘AC’을 ‘AE’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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