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D호에 있는 ‘E점’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식품판매 경영을 점주인 피고로부터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상호사용) 원고는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식품판매를 경영한다.
제3조(현상인도 및 변경) 피고는 점포 안에 설치ㆍ부가된 경영용 설비비품 등 모든 것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현상을 유지하여 점포를 경영한다.
다만, 원고는 식품판매의 경영을 함에 있어 점포 개축ㆍ개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피고의 동의 및 점포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 개축ㆍ개조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로 최초는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2년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경영위탁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경영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위탁의 존속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제6조(경영권 사용료) 경영권 사용료는 1개월 125만 원으로 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에 피고에게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자금의 조달)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식품판매 경영에 대해 필요한 자금조달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자금조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비용부담) 계약기간 중 식품판매 경영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