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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3425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43,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뷰티스쿨에 관하여 2013. 5. 23.자 최초 경영위탁계약에 이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6. 1.부터 위 뷰티스쿨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 2013. 11. 1.자 경영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경영상의 명의)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한다.

제3조(점포의 인도) ① 원고는 점포를 점포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등과 함께 피고에게 인도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여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11.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한다

(31개월). ② 계약 종료 3개월 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점포를 매매할 수 있다.

제5조(경영이익금)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10일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표이사 급여 및 리스비용 별도). 제7조(비용부담) 피고는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원고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급여, 퇴직금, 위로금, 환불건 등) 제8조(세금) 세금/임대비는 성실 납부가 이루어져 점포 및 대표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④ 계약기간 전 철회요구 시 상호간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전 파기 시 위약한 당사자가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11조(계약종료시의 조치 및 원상복구)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한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피고는 즉시 점포의 경영을 중지하고 해지 또는 만료일 후 10일 내에 점포 경영과 관련한 제 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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