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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이나 기관의 운전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6 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무 경력 증명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면허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3.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 갑판원‘, ’ 승선 일 2008. 10. 1.‘, ’ 하 선일 2011. 12. 16. '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F 소방서 장 명의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경기 F 소방서 행정 팀 사무실에 보관 중인 F 소방서 장의 직인을 가져 다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소방서 장 명의의 승무 경력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경 경기 G에 있는 F 소방서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승무 경력 증명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F 소방서 장 명의의 승무 경력 증명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승무 경력이 기재된 F 소방서 장 명의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3. 6. 25. 경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송부하면서 해 기사 (6 급 항해사) 면 허증 발급 신청을 하였고, 2013. 7. 19. 경 우편으로 6 급 항해사( 면허번호 : H) 면허증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자격 인정을 받아 해 기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사본, 승무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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